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2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농지의 취득 및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붙임Ⅰ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서면4팀-2061, 2004.12.16. 및 재일46014-777, 1996.03. 2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61,2004.12.16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77,1996.03.2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작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1995. 12. 30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규정된 농지 소재지를 말함)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농지의 취득대금을 청산한날이 1973. 1. 20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년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년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만일 해당농지가 8년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공 사업용 토지등으로 당해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동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