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날은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ㆍ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 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매각한 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날은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ㆍ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 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매각한 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