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재건축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을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을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기간(2년 이상)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이 소유한 강남구 역삼동 755-4 영동아파트 41-501호는 현재 재건축중으로 2005.12월에 완공예정임 - 상기 주택은 1993.6월 취득하여 보유기간은 만12년이고 거주기간은 1년 10월임 - 구입후 현재까지 1주택 상태이며, 당해주택외의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 2004.1.1.시행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에서 거주기간 2개월이 부족함 (질의1) 재건축아파트 완성전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2) 재건축아파트 완성후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 2개월을 채워야 비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701,2001.12.2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645,2005.4.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을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을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입주권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사례의 경우 B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74,2004.10.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382,2005.3.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