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2.7.18 서울소재 아파트를 본인, 처, 자녀 2명(아들, 딸)의 공동으로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각 1/4씩 증여받아 12년 동안 함께 거주 - 2003.2.15 본인이 정년퇴직을 하고 용인 현재의 주택을 본인명으로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거주 - 2003.12.10 자녀 2명은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다시 서울 아파트로 주민등록 및 주거 이전 - 2003.12.17 서울 아파트의 본인과 처의 지분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현재 자녀 2명이 각 1/2씩 보유) - 2004.12.24 아들 부산으로 취직되어 주민등록 및 주거이전 (질의1) 서울 소재 아파트를 지금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질의2) 위 (질의1)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2007.5월 경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현행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898,1994.07.1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에 거주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주택은 그 증여받은 등기일에서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