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및 연부연납신청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9
1997년 8월에 A주택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 이후에는 B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4년 5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거주자가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997년 8월 과천시에 소재하는 아파트(A주택)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 이후에는 다른주택(B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4년 5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거주자가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997년 8월에 A주택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 이후에는 B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4년 5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거주자가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997년 8월 과천시에 소재하는 아파트(A주택)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 이후에는 다른주택(B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4년 5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거주자가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