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휴업중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61(1999. 9.30.) 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761(1999.9.30) 【질의】 국세청 재일 46014-1687(1999. 9. 17)호의 회신내용은 일반주택을 후취득 선양도한 경우임 질의자의 내용은 일반주택을 선취득후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후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임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처 명의로 1988. 1. 9에 취득하여 1996년 구주택 철거후 1996년 9월 농어가주택 용도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음 1988년 10월 이후부터 주민등록은 처 혼자있다가 1998년 6월에 합가하였음. 본인도 199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농어촌주택에 대지면적은 660㎡이며 농지는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전2,000㎡ 취득하였으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1986. 7. 21 취득하여 처와 같이 거주하다 주민등록은 본인만 1998년 6월까지 거주하였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7항 제3호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 1.의 󰡒연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924(1998.10.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적지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