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주택을 보유하다가 몇 년 전 모친의 사망으로 10평짜리 서민아파트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이 아파트가 환경개선지구로 재건축승인되어 시에서 재건축하고자 2005.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함 - 이 경우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강제로 매각에 응해야 하는 입장임 (질의내용) 위 경우 아파트 보상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2005.03.22 【질의】 - 경남 ○○시 소재 토지(답) 2,691㎡를 1979.5월에 취득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경작을 하고 있던 중, ○○시청으로부터 동 토지가 국가하천에 편입된다는 통지를 받음 - 이후 몇차례 보상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결국 2004.3월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상금 3,500만원을 수령하였음 (질의사항) 1. 경작하던 토지를 국가토지로 귀속시키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관련법령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함 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당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100%가 감면(1억원을 한도로 함)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2004.11.22 【질의】 (내용) - 1997년부터 보유한 본인의 주택 1채와 2001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1채를 소유하는 경우 (질의) 1. 위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본인 소유 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200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2005년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 46017-10087, 2003.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