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신탁절차와 신탁법상의 신탁상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신탁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의 동생이 청각2급 장애자로서 기본생활이 어려워 동생에게 아파트(1.9억원)을 구입하여 증여하여 거주케 하고자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의 근거 장애자에게 5억원 미만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할 시 신탁법상 신탁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과세가액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음. - 신탁법상 이러한 영업상품이 없을 뿐 아니라 신탁회사를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상품이 없음을 인정함. - 본인은 증여세를 탈세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기왕 장애자 동생에게 증여하여 어려운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의 적용을 받고자 함. O 질문내용 (질문1) 본인과 장애인 동생이 신탁절차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신탁상품이 법적으로 없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의 원칙에 충실하겠으니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선처 바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1998.12.28. 신설)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1998. 12. 28. 신설)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005. 8. 5. 개정) ③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금 전 (1998. 12. 31. 신설) 2. 유가증권 (1998. 12. 31. 신설) 3. 부동산 (1998. 12. 31. 신설) ⑧ 법 제5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1998. 12. 31. 신설) 2. 신탁계약서(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8.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63, 2004.06.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3972, 2006.1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o 대법2003두11889, 2004.01.29 장애인인 수증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정의 신탁이 없었음을 들어 과세가액 불산입 사유가 없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o 국심2006부3931, 2006.12.26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은 당해재산이 신탁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