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광역시는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나 수도권・광역시중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기도 용인시 ○○읍 ○○리에 소재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판정요건 중 지역기준을 충족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1994. 12. 20 개정) ④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면 동을 둘 수 있다. (1994. 12. 20 개정) ○ 지방자치법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995. 8. 4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2003. 7. 18 신설) |
| 나. 유사사례 (귀 상담과 관련된 사례) |
| ○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3주택자의 주택 수 판정시 수도권,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2004년 개정해설 책자 104 페이지) 수도권 ․광역시는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1세대3주택 계산시 포함됨. 다만, 수도권․ 광역시 중 군 지역 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은 3주택 이상 판단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