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질의인은 서울 도심재개발 구역내에 소재한 토지 20평, 건물 63평(점포)을 1996.9월 상속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여오던 중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이 아닌 토지 등의 소유자방식(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1항 )으로 2000.11월부터 도시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2. 재개발사업 진행 사항 - 1997. 07 :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 1996. 09 : 질의인 부동산 상속 - 2000. 11 : 사업시행인가 득함 - 2004. 08 : 관리처분인가 득함 - 2002. 12 : 공사착공 - 2005. 08 : 준공 - 2005. 09 : 건물보존등기 3. 위의 관리처분인가 내역에는 질의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 부동산 대신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상의 이익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지분 6평, 신축된 16층에 사무실 용도의 건물 140평을 분양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2005.9월 질의인 명의로 건물 보존등기가 된다고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관리처분으로 분양받은 토지, 건물을 소유권 보존등기 후 1년 이내에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시기를 환지로 보아 종전 부동산의 취득일로 하는지 또는 재개발로 인한 건물의 완성일로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4-1146,1999.06.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재건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2086,1997.09.0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