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개발예정지구등으로 지정고시한 후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어 추가 고시되는 경우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는 추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적용대상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2006.12. 31. 이전에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질의1.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중 취득시기가 정비구역 등을 지정한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한 날로 적용가능한지요? 질의2.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사업시행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특례 적용받기 위한 양도일 및 수용일은 언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3. 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 31. 신설) ○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2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즉, 2004. 1. 1.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2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즉, 2004. 1. 1.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5. 2.18. 대통령령 제18703호) 제9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이 영 중 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③ ④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 (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 ~ 13호 생략,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 25호 생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②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30. 개정)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 30. 개정) ③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2.12.30. 항번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안에 할 수 있다. (2002.12.30. 신설) ⑤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2.12.30. 신설) ⑥ 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2002.12.30. 신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002.12.30.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2002.12.30. 신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002.12.30. 신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⑨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2.12.30. 신설) ○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002.12. 30. 단서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00. 1.28. 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000. 1.28. 제정)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2000. 1.28. 제정)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002.12.30. 개정)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002.12.30. 호번개정)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002.12.30. 호번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002.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21조 【 의견청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2. 2. 4. 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2. 「온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2005. 4.11 【질의】 ○○도 ○○시에서 토지 약 60,000평을 (임야, 전, 답, 대지 등) 토지소유자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사업단계로는 : 1단계로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2단계 실지계획을 통해, 3단계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사업구역 내에는 도시계획 및 학교용지, 어린이공원용지, 주차장용지, 녹지 및 단독주택용지 등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며 잔여부지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토지의 거래는 실 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최근 국세청에서 조세특별법 제85조를 신설한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시(협의매수 포함) 한시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내용 : 민간 사업자가 위와 같은 단계에 의한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는 토지(협의매수 포함)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2. 귀 질의의 경우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810, 1997.12.03. 【제목】 1992년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추가 고시된 토지 양도는 추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됨 【질의】 ○○ ○○구 ○○대교 60호 광장부지 도로조성공사를 1992. 3. 3. 1차 고시하여 사업 진행 중 도로확장 설계변경 관계로 2, 3차 재고시하고 1993.12.경 4차 재고시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1996년경 사업이 완료되었음. 본인의 소유로 있는 토지가 위 공사의 1차 고시 때 일부 편입되어 1992.12. 10. 경 대금 수령하고 추가공사 4차 고시에 모두 편입되어 1994. 3. 경 대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문제로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갑설〉 위 공사 1차 사업인정고시 때 편입된 토지는 부칙 13804호 제19조 제2항,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며, 4차 고시 때 편입된 토지 또한 위 공사 계속 사업으로 보아 최초 고시일이 1차 고시인 1992. 3. 3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면제됨. 〈을설〉 위 공사의 1차 사업인정고시 때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지만 4차 고시 때 편입된 토지는 별도의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일부만 감면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회신】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고시하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 - 2010, 2005.10.31. 【제목】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