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 2005. 9.26. - 부동산 취득일(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 : 2004. 3.17.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원의 판결일이 등기접수일 이전인 경우 법원의 판결일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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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 ~ 13호 생략,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 25호 생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0. 1.28. 제정)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2000. 1.28. 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00. 1.28. 제정)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00. 1.28.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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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000. 1.28. 제정) 3.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002.12.30. 신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12.30. 호번개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30. 호번개정)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00. 1.28. 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8. 제정)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02.12.30. 단서신설)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000. 1.28. 제정) ③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0. 1.28.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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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②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30. 개정)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30. 개정)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 30. 개정) ③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2.12.30. 항번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안에 할 수 있다. (2002.12.3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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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5.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2005.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005.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5.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2005.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005.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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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2005.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⑨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5.12. 7. 신설)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002. 12. 30 단서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00. 1.28. 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000. 1.28. 제정)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2000. 1.28. 제정)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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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002.12.30. 호번개정)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002.12.30. 호번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002.12.30. 신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21조 【 의견청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부칙)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8, 2005.12.02. 【질의】 (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도시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있어서 2004.10. 1. 2005. 6.30. 2006. 2.28. 2006.10. 1. 사업인정고시일 투지지역 도시정비 사업인정 2년 전 지정일 구역지정일 고시일 (질의사항) 도시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투기지역 지정일 중 기준시가과세로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일은 언제인지. | 2004.10. 1. | 2005. 6.30. | 2006. 2.28. | 2006.10. 1. | 사업인정고시일 | 투지지역 | 도시정비 | 사업인정 | 2년 전 | 지정일 | 구역지정일 | 고시일 |
| 2004.10. 1. | 2005. 6.30. | 2006. 2.28. | 2006.10. 1. |
| 사업인정고시일 | 투지지역 | 도시정비 | 사업인정 |
| 2년 전 | 지정일 | 구역지정일 | 고시일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 2005.03.07. 【질의】 〔사실관계〕 ① 본인인 ○○○이 1988.11월에 ○○아파트 ○○동 ○○호를 장모인 ○○○로부터 매입하여 1987. 6. 3.부터 2000. 5.24.까지 실 거주하였으나, 장모와 사위인 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음. ② 2000년에 장모 ○○○의 사망에 이르러 상속인들과의 소유권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 도중 2001. 9월에 물건지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음. ③ 조합원의 지위는 망자인 ○○○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2001.11월에 본인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축된 재건축아파트는 본인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었음. 〔질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없으며 시가는 5억8천만원 정도임) 여부와 관련하여,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등기원인일인 1988.11월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2001.11월인지. 〈붙임〉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본(○○○○ 소유권이전등기;2001. 8.16. 판결 선고)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