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1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에는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2.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그리고 위 3.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부친 명의로 1980년 3월에 주택(1세대 1주택 해당, 충남 아산시 소재)을 취득하여 모친과 생계를 같이 하시던 중 2003년 5월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현재는 모친(당년 76세, 단독세대주) 혼자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바, 3남(1세대 1주택 보유, 경기도 이천시 거주)이 동거봉양을 하려고 합니다. - 3남의 자녀들은 현재 이천시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금방 이사를 오기가 어려워 배우자와 자녀는 계속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3남만 2004년 10월부터 모친의 주소지인 아산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같은 시에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사업자등록)하면서 동거봉양하고 있으며, 모친명의의 주택을 2005년 7월경 양도하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이러한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대를 합침에 있어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고 동거봉양을 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재부 재산제세과-577,2004.05.12 【질의】 상속받기 전 1987년 9월부터 1996년 3월까지, 2000년 4월부터 2003년 2월 모친 사망일까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인 상태이므로,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보유요건 등 계산시 취득시점을 상속개시 시점이 아닌 모친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708,1999.09.20 【질의】 1. 상황 본인은 군대를 제대하고 귀향하여 조부모님과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조부가 본인도 모르게 집과 땅을 매도하시고 2~3년후 매수자가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여 알게 되어 부득이 인근에 전을 매입하여 집을 지어 토지는 본인 명의로 주택은 조부모의 뜻을 받아들여 어머니 명의로 하여 조부모와 어머니를 새로 지은 집에서 살도록하고 본인은 한동리에서 별도 살림을 하면서 부양하여 오던 중 조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이 1996년초 집을 지어 같은해 7월 입주하면서 어머니가 살던 집은 독채 전세를 주고 홀로 살던 어머니를 한집으로 와 생계를 함께 하던 중 전세를 준 집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집을 지으면서 채무관계가 있어 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키로 하고 세무상담을 한 결과 집에 대하여는 과세미달로 비과세되지만 토지에 대하여는 어머니와 본인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여 1998. 4. 10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백여만원을 납부하였음 2. 질의 배우자 자녀 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아닌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현행 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현행 1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