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의 변제 목적의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07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51조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내용 】 - 갑은 아파트분양권소유자인 을에게 일금 이억오천만원을 빌려주고 을은 그 채무담보로 아파트분양권 (○○도 ○○시 ○○구 ○○동 ○○번지 외 ○○번지 ○○아파트 ○○동 ○○호)을 매매형식으로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완납되면 아파트분양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전하여 주었고 채무 변제액은 이자 포함하여 삼억삼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음 【 질 의】 위의 부동산거래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31, 2004.12.13.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등기 또는 동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2.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의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 재재산-257, 2004.02.25. 【제목】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