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특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1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허가를 통지한 날(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갑은 2006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물납허가 신청을 함 - 관할세무서에서는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하여 2007년 1월중 물납허가 통지를 함 ○ 질 의 -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