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합부동산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허가를 통지한 날(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갑은 2006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물납허가 신청을 함
- 관할세무서에서는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하여 2007년 1월중 물납허가 통지를 함
○ 질 의
-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