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주택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1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주택보유현황 ․ A주택 취득 : 2001.3월 ․ B주택 취득 : 2002.9월 ․ C주택취득: 2005.4월 - C주택은 2005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되어 2006년에 멸실될 예정임 (질의내용) 위의 C주택이 멸실된 후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2주택으로보는지 3주택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58,2004.10.19.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에 있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종전부동산 소유자가 재건축 등 조합에 종전부동산을 출자(청산금 포함)하고 취득하는 재건축재개발주택 등을 준공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세액계산은 하지 아니하며 일반상담만을 하고 있으므로 세액계산관련 사항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홈페이지(인터넷주소 : www.nts.co.kr 검색경로 : 국세정보서비스)를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1730,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31,2004.10.15 【질의】 (현황) -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1채(본인 소유) - 영등포구 소재 겸용주택 공동지분 1/2(본인 소유) - 경기도 연천군 ○○읍 ○○리 소재 13년된 1층 주택(처 소유) 즉 1세대 3주택임 이 경우 ○○리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1. 실가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중과세(60%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연천군 ○○읍 ○○리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