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31
민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보령시 ○○읍 ○○리 소재 토지를 피상속인(상속개시일 2002.9.28)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상속등기 미이행)받은 후 상속세 신고 및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당해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2004.3.23)가 이루어짐 사실이 상기와 같은 경우 각 상속인이 공동상속 등기된 상기의 토지지분을 당초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 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2905,1996.12.31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