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5년 5월에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전)를 취득하였음 - 위 농지에 대하여 경북 청도군으로부터 2006년에 공익사업(문화체육관 건립) 을 이유로 농지 전부를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06년 12월에 보상금을 수령 하였음 - 2007년 상반기에 경남 김해시 장유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답)를 주소 이전 (이사)하여 취득할 예정임(보상금액 전액) ○ 질 의 - 2005년 5월에 취득한 농지(전)가 공익사업용으로 2006년 12월에 수용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수용된 농지는 농지대토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 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생략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 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81, 2007.01.0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 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692, 2006.08.0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 서면4팀-1213, 2006.05.0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직접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028, 2006.04.19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