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5. 2. 19. 개정)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5. 2. 19.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5. 2. 19.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346,1997.10.08 【질의】 1997. 8. 25자로 국세청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문(재일 46014-2112, 1997. 9. 4)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본건 질의의 경우 필지분할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또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판단됨. 만약 동 해석에 따를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계산 체제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한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됨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0,2004.11.22 【질의】 1988.5.5. 토지를 취득하여 2004.11.8.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990.8.30.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없으며, 최초로 19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50,000원)가 고시된 경우 1990.8.3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2112, 1997.9.4.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