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9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양도 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 경우 시기준시가로 안분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안분
[회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과 토지의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함)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주유소 대지위에 A. B. C동의 건물이 있고 A동은 1층은 주유소사무소와 경정비,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B. C동은 주유기 및 세차장임. - 주택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이나, 당해 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질의】 -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은 본건의 경우 주택부분은 실지거래가액,주택 외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5. 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12.29. 개정) ⑤ 삭 제 (2000.12.29.)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 개정) 가. 토 지 (2005. 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2005. 7.13.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13. 개정)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2005.12.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2377, 2005.11.30. 【제목】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부수토지 포함)이 되는 것임 【질의】 2005. 7.13.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주택 외 양도가액 및 양도 면적계산 방법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만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과 토지의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함)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임. ○ 서면4팀 -2027, 2004.12.10. 【제목】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부속토지 포함)이며,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외의 부동산이 해당됨 【질의】 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실용상의 구분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역의 구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ㆍ공고하는 것이며,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것임. 2.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투기지역(이하 “주택투기지역”이라 한다)과 그 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이하 “토지 등 투기지역”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지정ㆍ공고되는 것임. 3. 따라서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임. ○ 서면4팀 -1362. 2005.08.02. 【제목】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던 중 ○○시에 소재한 상가주택(대지 30평, 1층 구멍가게, 2층 조립식 주택 8.3평)을 자로부터 취득하였음. - 자녀는 만28세, 미혼으로서 금년부터 중등교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주민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본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