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각호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12.30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평택○○○지구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구 지정일 이후 사업승인예정일 전에 한국토지공사에 선매를 하는 경우 토지매도자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동, ○○동, ○○동 일원 - 사업면적 : 3,022천㎡(914천평) - 사업기간 : 개발계획승인일 ~ ‘11.12. - 사업비 : 8,327억원 - 인구계획 : 46,8000인 / 15,600세대 ★ 추진경위 및 계획 - ‘04.12.3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06.07 : 개발계획 승인(예정) - ‘07.12 : 실시계획 승인(예정) - ‘11.12 : 사업 준공(예정) 2) 질의내용 ①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2004.12.30) 평택○○○지구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 규정에 의거 지구 지정일 이후 사업승인 예정일 전에 한국토지 공사에 선매를 하는 경우 토지매도자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② ①항의 경우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과세요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할 것」에 해당되는지 ③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협의의 절차 및 방법등으로 사업용 토지의 조기확보를 위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의 토지의 선 매입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준용하였을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도한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설>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이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일부를 준용하여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해당이 안 됨 <을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일부를 준용하여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되어 공익사업으로 판단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2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즉,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5.2.18. 대통령령 제18703호) 제9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이 영 중 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1999. 1. 25 제목개정 )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999. 1. 25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1999. 1. 25 개정) 2.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1999. 1. 25 개정)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1999. 1. 25 개정)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 등 사업자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출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 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2. 2. 4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8,2005.5.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2005.4.27.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96 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이란 법률에 의하여 사업지역 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 96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