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30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각호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12.30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평택○○○지구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구 지정일 이후 사업승인예정일 전에 한국토지공사에 선매를 하는 경우 토지매도자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동, ○○동, ○○동 일원 - 사업면적 : 3,022천㎡(914천평) - 사업기간 : 개발계획승인일 ~ ‘11.12. - 사업비 : 8,327억원 - 인구계획 : 46,8000인 / 15,600세대 ★ 추진경위 및 계획 - ‘04.12.3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06.07 : 개발계획 승인(예정) - ‘07.12 : 실시계획 승인(예정) - ‘11.12 : 사업 준공(예정) 2) 질의내용 ①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2004.12.30) 평택○○○지구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 규정에 의거 지구 지정일 이후 사업승인 예정일 전에 한국토지 공사에 선매를 하는 경우 토지매도자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② ①항의 경우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과세요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할 것」에 해당되는지 ③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협의의 절차 및 방법등으로 사업용 토지의 조기확보를 위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의 토지의 선 매입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준용하였을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도한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설>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이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일부를 준용하여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해당이 안 됨 <을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일부를 준용하여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되어 공익사업으로 판단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2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즉,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5.2.18. 대통령령 제18703호) 제9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이 영 중 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1999. 1. 25 제목개정 )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999. 1. 25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1999. 1. 25 개정) 2.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1999. 1. 25 개정)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1999. 1. 25 개정)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 등 사업자󰡓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출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 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2. 2. 4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8,2005.5.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2005.4.27.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96 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이란 법률에 의하여 사업지역 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 96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