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2
유류분 권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특정상속인 갑의 부친이 1997.2.18.자로 갑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생 전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0.7. 부친이 사망함. 이후 공동상속인간(모친과 형제자매4인) 다툼으로 소송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2004.7.1.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각 부동산의 각 2/13지분에 관하여 1997.2.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잔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각 매매대금의 각 1/13상당액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일시까지 각부동산을 매도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들이 청구하면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각 1/13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다. ③ 원고는 제2항 기재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체결일 이전에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가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들이 통지한 그 매매가액 이상의 가액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희망할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4.11.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 지분으로 등기한 후 갑의 지분 2/13을 제외한 11/13을 동일자로 증여를 원인으 로하여 다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질의내용] (질의1) 특정상속인 갑에게 명의상 소유권이전된 유류분 5/13에 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중 어느것이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유상양도로 본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4.11.24)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든 매각하지 않든 유류분에 해당하 는 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점이 양도시기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 처분전에 제3의 부동산인 현물로 지급한 경우 또는 현 물과 현금을 같이 지급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및 양도시기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3) 만약 처분이 여의치 않거나 상속인간 합의하에 각자의 유류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재차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시기는 언제이며, 유류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기한 제한은 있는지 것인지 여부와 만약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당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 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 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002,1995.04.19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 서일46014-11630,2003.11.14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유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수유자에게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수유자의 유류분반환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유류분권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유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