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입회금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2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 취득한 때부터 거주자가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됨
[회신]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 취득한 때부터 거주자가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됨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