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 취득한 때부터 거주자가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 취득한 때부터 거주자가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됨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