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고시내용> 1. 서울시 고시 제2003-341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구 ○○동 360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11.10. 서울특별시장 2. 서울시 고시 제2004-429호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2003.11.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12.27. 서울특별시장 3. 참고로 - 이주대책기준일 : 2003.7.9. - 도시개발공사의 물건조사기간 : 2003.11.10 ~ 2004.8.31 - 보상계획공고일 : 2004.10.8 - 감정평가기간 : 2004.11 ~ 2005.1.14 - 이주대책공고일 : 2005.1.14.임 위 경우 투지지역내 부동산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수용시 기준시가 과세 적용시 기준일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6호 생략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0. 1. 28 제정)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2000. 1. 28 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00. 1. 28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00. 1. 28 제정)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000. 1. 28 제정) 3.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호번개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호번개정)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00. 1. 28 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 28 제정)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02. 12. 30 단서신설)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000. 1. 28 제정) ③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0. 1. 28 제정) ○ 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30 개정)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개정) ③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안에 할 수 있다. (2002. 12. 30 신설) ⑤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신설) ⑥ 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2002. 12. 30 신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002.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2002. 12. 30 신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002. 12. 30 신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30 신설) ⑨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 도시개발법 제21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의견청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2002.2.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2. 2. 4 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2005.3.11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 후 오랜 기간 보유해온 토지(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매도신청하였는 바, 2004.12.23. 국가(건설교통부장관, 대리인 : 한국토지공사)는 본인의 토지를 협의매수하였음 (질의) 토지 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양도한 당해 토지에 대해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지는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