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부와 이혼한 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부와 이혼한 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 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0062.2002.1.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2004.10.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와 자녀가 소유한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