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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