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4년 모친으로부터 딸이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증했는데 당해 다가구 주택이 옥탑불법신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기 상태임. 또한 구청의 미준공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계속 벌금을 납부하고 있고 토지등기부상에 당해 구청에서 불법건축으로 미준공된 것에 대해 압류가 되어 있음. [질의내용] 증여자가 사실상 토지와 위 지상의 다가구주택을 함께 증여하였으나 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수증자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수증자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주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이호에서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12.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31-23…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등기․등록일이라 함은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664, 1996.03.12.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 하여 증여 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2005. 2.2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