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금출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8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상속세및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을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162, 1997. 09.10 등 】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의 아버지는 2002.4.에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바, 일부의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상속세도 완납함. - A의 아버지가 타인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입금증이나 판매계약서 대신 명의신탁각서를 발견하고 토지소유자인 B를 찾아가 그 동안의 경과를 물음. - A의 아버지는 1976년에 B라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토지를 개발한 후 토지를 판매한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후불제조건으로 일부 임야를 매매하는 제안에 대하여 허락함. - 후불제 조건이 꺼려지던 A의 아버지는 개발토지의 매각시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명의신탁각서라는 조치를 취했으며, 토지매매조건은 “A의 부친은 소유임야를 B명의로 이전해 주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해 주되 B는 자신의 명의로 그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한 후 매매가액을 당시 지가에 비해 비싸게 주겠다”는 것임. - A의 아버지는 B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B는 토지매매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상태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987년부터 2001년까지 판매된 토지의 약 1/4정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임야에서 대지나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으며, 실제 토지가 판매할 수 있도록 조성되지 않았고, 개발된 토지는 판매하지도 않았으며, 토지대금은 한푼도 지급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A의 아버지는 사망함. - A는 아버지의 재산상속과 관련된 재산내역을 살펴보던 중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과 사용내역을 알게 되었으며, B는 A의 아버지가 송금한 돈을 개발이외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실제 공사는 날림으로 진행하여 사실상 토지의 판매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돈의 사용내용을 추궁하자 B는 소류를 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로 사용내역을 제시함. - A는 B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고, 재판결과 B는 횡령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며, A는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미수대금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토지를 2003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그 재산을 상속으로 전환함. - 이에 B는 A의 아버지와의 약정을 이유로 토지개발로 인한 자신의 노력분이라며 반소청구를 하였고 아직은 재판진행중이며, 재판이 끝날때까지 비록 명의로 되찾을 수 있었으나 현재의 환수재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O 질문내용 (질문1) 비록 서류상으로는 상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실정임에도 서류상 상속을 이유로 상속세를 미리 내야 하는지 여부, 만약에 B가 반소청구에 승소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은 없어지고 상속세만 내는 결과가 되는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2001.12.31.제목개정)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2. 30.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346,2005.11.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추가로 지급받는 피상속인 소유의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과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을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 및 소송수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423, 2005.12.0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O 서일460147-10656, 2003. 5. 26.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259. 2005.2.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