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주차장 조성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주차장조성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지출관련 증빙서류는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되는 증빙서류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2004년 9월 토지(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이 없는 노상주차장을 조성 후 양도함.(지목변경 없음) 【질 의】 1. 이 경우 아래의 주차장 조성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레미콘, 덤프 비용 ② 인건비 ③ 인부들 식대 ④ 자재대 및 폐기물처리비 2.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1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9, 2006.01.23. 【제목】 건물의 수리비 등이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회신】 1. (생략)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상의 수리비 등이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그리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전세와 관련한 소개비와 이사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83, 2005.03.14.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지출이 확인된 경우 당해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됨 【질의】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으로 인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축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73, 2004.10.20. 【제목】 토지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 - 2000. 6월 ○○도 ○○시의 잡종지를 취득하여 건설업체에 도급을 의뢰하여 ‘물류하치장포장공사’를 하여 사용하던 중(지상에는 간이화장실 및 샤워시설 설치) 2004. 8월에 양도하였음. - 위 지역은 토지투기지정지역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질의사항) 위의 물류하치장 포장공사비(잡석다지기, 터파기, 잔토처리비 등)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위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096, 1993. 7.22.)을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