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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