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6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하지 않음
[회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 |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주식 일부를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도하고, 당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일 종가로 매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5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2003. 12. 31.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2004.5.12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