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6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취득시기가 상이한 수 필지 토지가 환지로 합필된 후 그 중 일부의 지분만이 양도된 경우 종전토지의 취득시기 (질의2) 개별공시지가 고시일(2002.6.29일 고시) 이후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2002.7.18)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고시 당시의 지목 및 필지가 변경된 경우 당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5. 3. 19.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 26. 개정)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 26. 개정)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2001. 1. 26. 개정)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001. 1. 26. 개정)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 26. 개정)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 26. 개정)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 26. 개정)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 26. 개정) ○ 지적법시행령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5.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004. 2. 17. 개정)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2004. 2. 17. 개정)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2004. 2. 17.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재일46014-2782,1997.11.29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 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 재일46014-393,1999.02.26 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위 2)의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이용현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719,1997.11.19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재산46014-569,2000.5.12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 서면4팀-1426,2004.09.14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재일46014-1234,1993.05.11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 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재일46014-2892,1996.12.31 1.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한 한 필지의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 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시기를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토지를 임의로 취득시기별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