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006년 2월 9일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1년 3월에 캐나다 이민 신청함. 그러나 이민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고 반드시 이민 비자를 취득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음 - 2001년 8월에 아파트를 매입 - 2003년 3월 이민비자를 취득하고, 2003년 5월에 캐나다로 출국 【질의】 1)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개정세법에 의해 언제까지 아파트를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 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2.10. 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 8·11, 2000· 4· 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34, 2005.08.29. 【질의】 본인은 ○○시 ○○구 ○○아파트에 공동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임. 2001년 3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1년 8월 본 주택을 구입한 후 2002년 2월 국외이주를 하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머지않아 본 주택을 매도하고자 함.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3.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79, 2004.12. 6. ; 국심2003서3235, 2004. 3. 8. ; 서면4팀-721, 2005. 5. 9.)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21,2005.05.09. 【질의】 (현황) - 1997년 ○○도 ○○ 지역의 33평 조합주택 아파트를 분양받음. - 2001년 조합원들의 탈퇴가 이어지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국 잔여분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어 공사가 시작됨. - 2002년 12월 세대전원 이민 - 2004년 6월 완공 (질의) 상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1979, 2004.12.06. 【질의】 A아파트 : 취득 및 거주한지 만 2년 10개월(○○구 소재), 시가 4억 B아파트 : 취득한지 만 1년 3개월(○○구 소재), 시가 4억6천 본인은 상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형제 초청으로 가족전원이 미국이민 수속 중에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2003.11.21.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2004.12. 2. 비자인터뷰만을 남겨놓고 있음. 이 경우 출국일전 1주택을 처분하면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즉 먼저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이 국외이주신고일인지 출국일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