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8
환지처분 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 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환지청산금에 권리면적 -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2. 삭 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2. 삭 제 (1995. 12. 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006,2000.08.16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