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가 예금・적금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및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신청서를 발급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45-34-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이주자가 예금․적금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및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1.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를 확인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45-34-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또는 다른 확인기준이 있는지 여부 2. 예금․적금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로서 통장사본대신 은행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0. 10. 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