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4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본의 가액을 5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분할하여 매 연도마다 이자상당액과 함께 회수하거나 또는 상환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할 금액은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를「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의 상속개시일은 2004.12.31.이며, 상속재산(채무)인 대여금(차입금) 6억원의 회수(상환)기간은 아래와 같음 회수(상환)일 2005.12.31. 2006.12.31.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계 1.6억원 1.5억원 1.4억원 1.3억원 1.2억원 1.1억원 원 금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이자수익(비용) 6천만원 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004.12.31.현재 미수이자(미지급이자)는 없으며, 회수 또는 상환총액은 8.1억원이며, 이를 현재가치(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아님)로 할인한 경우에는 5.7억원임 (질의내용) (질의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 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가능한 대여금(차입금)은 (질의2) 대여금(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이 장부가액 6억원보다 작은 경 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 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 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 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4.3. 신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 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 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 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 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 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 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2005.1.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 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 년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004.02.25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된 규정이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중 예금․적금을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원 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