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 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때, 임・직원이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 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이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를 경우 출연자 및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직ㆍ간접경비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12.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12.30. 항번개정)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12.30. 항번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31. 신설)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999.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12.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2003.12.30. 항번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261. 2002. 9.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9항·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림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게가 부과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2004. 6.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182, 2000.10.05.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바 2.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결정권한이 전혀 없는 특수관계에 있는 단 1명의 일반직원(경리 여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 판공비 등 직․간접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사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