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03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항공기 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 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1. 2004.7.14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하는지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