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제1항 후단의 적용범위는? 즉, 같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있는 자산을 제외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 면, 시가가 있는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 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 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1. 2004.7.14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하는지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