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7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거래증빙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각 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는 거래증빙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 회사는 이번에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겨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자본적 지출 여부 실가 계산시에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대상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무실 천장에 방음 및 미관을 위해 붙이는 흰색 사각판낼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요 (질의2)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실가 계산시에 이미 감가상각비로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차감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소득세 계산시에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을 자본적지출에 잘못 계상함에 따라 장부가액이 증가하게 되었고 감가상가비 또한 과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출을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자본적지출의 대상이 아님으로 기타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이미 계상했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 역시 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차감애햐 합니까 (질의3) 경정청구에 의해 감가상각비가 변경된 경우 위 (질의2)와 같이 수익적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계상하여 소득세를 과대신고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감가상각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하여 과대납부분에 대해서 환급가능한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 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37,2003.10.23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 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한 경우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854,1999.05.17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동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동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이며, 또한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적립금에서 감소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재일46014-2096,1993.07.22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당해 토지(건물)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