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양도시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갑은 2004.3월 잔금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용인시 남동에 소재하는 임야에 대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1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청산하지 못한 바, 잔금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일부 계약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는 등기를 하였음 - 소유권환원등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의 미납으로 실질적으로 면적부분에서 손해보는 측면이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867,1997.12.08 【질의】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와 관련 질의자 소유인 부산시 서구 ○○동 7-52 대지외 35필지의 토지를 1988. 8. 25 유○○에게 등기이전함으로써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으나 이 처분에 대하여 본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첫째, 위 질의인과 유○○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유○○가 1991. 2. 13까지 그 매매대금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 1992. 12. 22에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붙임: 92카합 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참고), 둘째, 위 판결로 1994. 9. 5 본인의 동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제되고 동 사실을 기초로 하여 상기 물건에 대한 본인과 공동소유자인 강○○ 및 김○○(지분 각자 1/4이며 미등기전매로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음 위의 이유로 본인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