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2006.12.31 이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공고된 당해 토지가 협의 매수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2.31 이전에 「농어촌도로정비법」(1993.12.27 법률 제4604호로 개정된 것)제9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공고(1994.10.12)된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매수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1994년 6월 30일 경기도 여주군 ○○면 소재
농지
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위탁영농을 하고 있음
- 1994년 10월 12일 이천군수가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공고(이천군 공고 제94-218호)를 하였으며,
- 위 공고에 의하여 2002년 10월 19일 이천시장이 농지소유자에게 도로편입(예정)조서와 지적도 그리고 도로계획표를 첨부하여 ‘○○리 진입도로개설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한 사전매수협의 통지를 하였으나 이천시의 예산부족으로 협의가 중단되었다가,
- 2007년 8월 29일 이천시장은 일간신문에 보상계획공고(이천시 공고 제2007-885호)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1일 도로에 편입된 본인의 농지를 협의매수 하였음
[ 농지취득후 협의매수 진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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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농어촌도로지정공고) (사전협의통보) (보상계획공고) (이천시장 협의매수)
○ 질의내용
1) 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2) 이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으로 지정(1994. 10.12. 이천군 공고 94-218호)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협의매수한 경우, 위 양도농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공고일(1994.10.12)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을설)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공고일인 1994년 10월 12일부터 협의매수일인 2007년 11월 21일까지 13년간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병설) 위의 경우 보상계획공고일인 2007년 8월 29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생략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도로의 노선지정】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안의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구역밖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1>
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의 지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지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으로 본다.<개정 1999.1.21, 2002.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10. 17. 개정)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2. 2. 4. 제정)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