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함
전 문
[회신]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3. 6. 4일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5층부터 6층까지는 6가구로 된 다세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의 경우 매수자 1인에게 복합건물을 일시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1채의 주택으로 보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19.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5. 4.22. 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칙)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2000. 6.27. 개정)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000. 6.27. 개정)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2000. 6.27.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000. 6.27. 개정)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0. 6.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27. 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27. 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 27 개정)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00. 6.27. 개정)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0. 6.27. 개정)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0. 6.27. 개정)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00. 6.27. 개정) 3. 이하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999. 4.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44(2005. 7. 7.) 【회신】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343, 1996.02.07. 【제목】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함 【요약】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함. 【회신】 1세대가 공부상(등기부·건축물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이들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715, 2000.06.14. 【제목】 ‘다가구주택’ 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1인과의 취득 또는 양도 시는 단독주택인 1주택으로 보나,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278, 2005.03.21. 【제목】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