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7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거주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사를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거주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용인시 소재(○면 ○리)에 소재한 목장용지의 관리사(일반건물의 형태, 과거 사육동물 및 임야 관리 목적으로 관리인이 임시거주하였으며 현재에는 거주하지 않고 간간이 관리만 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상기 1.을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1357,2004.08.3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571,2005.4.14. 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상기 1.의 적용시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01254-2842,1988.10.05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재일46014-1669,1996.07.1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 소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일46014-2987,1995.11.15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시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