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甲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05.10.25. 사망하였으며, 사망당시 甲은 A법인의 주식 9.55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 o 甲의 사망 전 2005. 7.30. A법인의 주주인 乙과 丙은 丁에게 주식을 1주당 130,000원(액면가액 10,000)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o 甲과 乙, 丙, 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乙, 丙은 丁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o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1주당 180,000원임. [질문내용] 乙, 丙과 丁간에 매매된 가액을 甲의 상속세 신고 시 A법인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12.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 46014-765 (2000. 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2005.11.28. (사실관계)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장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5%를 증여받았음.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당해 법인 주식의 3.5%를 소유하던 대주주의 친족(고모)이 모든 지분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대주주와도 특수관계가 없음)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인 70,000원(1주당)보다 낮은 40,000원에 매매하였음. o 다른 주주가 2002년 상속세를 물납한 당해 법인의 주식 1.5%에 대하여 ○○공사에서 3년간 10여 차례 공매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어 현재 수의계약대상으로 있는 등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종공매시의 최저입찰가는 1주당 60,000원임. (질의내용)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3. 같은 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