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주 발행가액과 실권주 발행가액이 다른 경우 신주배정 권리 포기 및 인수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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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000연구원(이하 “연구소”라함) 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기관설립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 연구소는 개발,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물의 산업화를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1호 연구소기업인 주식회사 000 (이하 [갑]법인)을 다른 법인 [을]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음
- [갑]법인은 발행주식총수 2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총액 10억원인 회사임
- 금번 [갑]법인에서는 생산시설 신축자금 조달을 위하여 100% 유상증자를 추진중에 있으며, “연구소”는 유상증자 참여 현금재원 조달의 문제와 기업 성공여부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법인 유상증자에 최소한의 참여만 하고 실권할 계획임
- [갑]법인의 100% 증자시 당 연구소의 신주인수권리는 75,600주(378백만원)이나 10,000주(5천만원)만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65,600주(328백만원)는 실권할 계획임
- 위의 실권주 65,600주는 연구소 소속직원 1,180명(이하 “연구소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재배정할 예정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갑]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을 기존주주(연구소,[을]법인)에게는 액면가(5,000원/주)로 발행하고 실권주는 연구소직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된 가액으로 배정할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