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6
일시적 2주택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의무양도기한 예외 특례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항(일시적2주택특례)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 등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A 주택 소유 2001.11. ․ B 주택 신규취득 2005. 4.13. A 부동산 양도 현황 - 계약일 : 2005.10.27. 매매대금 725백만원 - 계약금 10%는 70백만원 계약체결 즉시 수령 - 중도금 지급지연 이자 150만원 수령 후 상대방이 2006. 1.27일“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질의】 소송제기로 인하여 일시적2주택 적용기간이 경과 되었을 때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72【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12.31.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30. 개정)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2005. 3.1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