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