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초증여 취소 후 상속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6
상속개시 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된 때에는 최초로 협의분할시 상속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것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된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기타 질의는 기 답변사례 (서일46014-11630, 2003.11.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0는 그의 父인 △△△의 사망 직전인 2006.4.3 증여계약으로 9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의 사망(2006.4.22) 이후 상속인들에 의하여 유류분 및 취득원인무효의 소를 제기받게 되었고 재판결과 000는 9필지의 부동산지분중 000의 지분(2/11)을 제외한 지분 전부(9/11)를 원고들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음 - 그러나 000는 판결내용과는 다르게 2007년 1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전체 필지중 7필지는 000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두필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여 주었음 ○ 질의내용 1. 판결문 내용중 피고는「무변론」으로 되어 있는 바, 「무변론」의 재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의한 증여세 과세제외)의 단서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포함되는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판결내용대로 소유권이전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소급하여 취소되는지? 2.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 법정 유류분을 초과하여 반환한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일46014-11630, 2003.11.14 【질의】 o 남편 사망시 재산상속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본인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해 법원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자 시아버지는 가족간 소송으로 인한 불화를 막기 위해 남편 형제들과의 유류분 소송을 포기하는 대가로 시아버지가 소유한 재산(비상장 주식)중 일부를 본인에게 주었음. - 형제이외의 제3자와는 유류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상속세신고는 정상적으로 모두 신고ㆍ납부를 완료하였음. ┌──┬─────────┬──────────┬────┐ │구분│ 상속재산 │ 상속인 │상속원인│ ├──┼─────────┼──────────┼────┤ │ 1 │경기도 소재 부동산│ 남편 형제 │ 유증 │ ├──┼─────────┼──────────┼────┤ │ 2 │서울 소재 상가건물│ 남편 형제 │ 유증 │ ├──┼─────────┼──────────┼────┤ │ 3 │ 비상장 주식 │가족과 무관한 제3자 │ 유증 │ └──┴─────────┴──────────┴────┘ o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서에서는 유류분 소송 및 법인의 주식이동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시아버지에게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동시에 본인에게도 유류분 소송 취하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o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2종목의 세금이 과세된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동일한 행위에 세금을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또 중복과세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o 그리고 하나의 세금만 부과된다면 누가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유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수유자에게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수유자의 유류분반환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유류분권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유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72, 2006.02.22 【질의】 (사실관계) o 부친이 소유한 임야 1필지를 어머니에게 2004.6.7.에 증여하였으며, 2004.7.14. 부친이 사망하였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 (2004.8.5.)하여 판결에 이르기 직전 법원의 조정으로 조정합의(2005.10.13.) 됨. o 소의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구함. -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분할을 구함. o 소의 청구원인 -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함. - 예비적 청구 : 증여가 유효하다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함. o 조정 내용은 임야를 경매처분하여 서로 합의된 아래 지분만큼 배당받아 가는 것으로 조정 됨. 어머니:4/10, 큰아들:2/10, 작은아들:2/10, 청구인 딸1:1/10, 청구인 딸2:1/10 (질의내용) (질문 1)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후 낙찰금액에서 각 지분별로 배당받아 간다면, 그 낙찰금액은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경매 처분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배당받아 가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사망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4) 어머니가 재취득할 경우 등기법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질의사항) (질문 2)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로서 경매에 의하여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문 3) 어머니가 낙찰 받았을 시 소유권에 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낙찰로 인하하여 재취득한 날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에 공시된 증여일인지. (질문 5) 경매 취하 및 유류반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합의금과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 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재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4.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5.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2904, 1996.12.31 【질의】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자기의 처와 자에게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에 의거 당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득하였을 겨우(별첨 판결문 사본참조) 수증자가 자진신고납 부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함. (이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원상회복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임(상속세법기본통칙 84-29의 2 참조). (을설) 자진신고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아니함. (이유)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재삼46014-2504, 1994.09.24 【질의】 상속인 중 한사람인 권○○은 피상속인 아버지 권××가 암으로 입원가료하다가 1989. 12. 28 사망하기 17일 전인 같은달 11일에 아버지 권××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권○○명의로 불법으로 증여이전등기를 하였음.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른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상속인 배우자로서 47년간 동거한 최○, 아들 권○×·권△△·권□□·권△× 등 상속인은 격분하여 권○○을 공격하게 되고 온집안이 계속 싸움만 벌이다가 1990. 7. 초경 드디어 권○○은 증여등기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에 상속인 등은 의논 끝에 먼저 팔리는 상속재산 매각대금에서 최○○ 등 5명의 몫으로 6억 5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권○○은 이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최○○ 등에게 건네 주었음. 그 후 권○○은 공정증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낌새가 보이자 최○○등 상속인은 1990. 7.말경에 불법증여사실에 관하여 형사고발로서 그 후 구속이 되고 1991. 10. 31에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 이상 설시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상속세 결정은 정당하나 증여세 결정은 불법증여에 관한 유죄판결이 있고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둘러 싼 다툼에서 비록 증여무효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재산임을 상호 인정하고 협의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경락대금에서 각자가 배당을 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보상이나 위자료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로지 협의분할 상속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생전에 불법증여부분은 인정될 수 없으니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결정취소(철회)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미결정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상속으로 보고 상속재산 경락대금의 배당금 수령액을 안분계산한 배율을 적용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건 견해의 당부에 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람.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 서면4팀-702, 2006.03.24 【질의】 상속개시일은 1986년 1월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상속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 (질문 1) 2006년도에 상속협의분할 등기를 하는데 상속인중 한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그 지분만큼 넘겨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의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