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164(1996.05.09.) 외 4】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호주가 갑자기 사망한 후 점차 기울어 가던 가세가 더욱 어려워 수 십년 함께 거주한던 가족들이 주택(1세대 1주택이며 토지는 상속으로 공동소유, 건물은 신축당시 가족 1명 소유)를 매매하고, 이 주택 중도금을 받아 전세방을 얻어 세대원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잔금을 받은 날 현재에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동일 세대원이 아닌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164,1996.05.0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1264-4010,1984.12.14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주택을 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01254-422,1988.02.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01254-556,1992.03.05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075,1994.07.26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